국내 최대 철강기업 IT 전문 자회사인 P사는 내부자료를 외부 웹서버로 저장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 정보보호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외부서버로 자료가 대외비에 해당하지 않고, 반출 행위가 정보보호 규정상 정보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랑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정보보안 규정상 정보유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행위가 정보유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